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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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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 센터

단기수출보험 제도안내
구분 기본과정
등록일 2019-05-15
조회수 1560

박사장 : 뭐라구? 그래서? (사이) 한 푼도? 아이구!

김대리 : 사장님, 뭐 문제라도?

박사장 : 아, 거 조사장네 있잖아. 수입업체가 파산해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대. 우리도 그러면 어쩌지?

감대리 : 뭘 걱정하세요. 수출보험이 있잖아요!

박사장 : 수출보험?

김대리 : 수출보험은 수입자가 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박사장 : 오호! 그런 게 있었어? 그럼 우리도 이용할 수 있나?

김대리 : 그럼요! 먼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이버 영업점으로 들어가 기업은 회원사 가입을, 직원은 사용자 가입을 합니다. 다음으로 수출자 신용등급 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서면으로 고객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사 DB를 통해 수입자와 수입국의 신용정보도 확인합니다. 이게 끝나면 보험청약, 즉 한도를 신청하는데, 보험종목을 선택하고 약관 확인 후 보험 신청자 정보를 입력한 다음 신청접수를 클릭하면 됩니다. 거래물량과 결제조건, 수입자의 신용도를 고려해 보험가입 가능금액이 산출되구요 한도가 책정되면 회사 앞으로 통보문이 발송되죠. 그럼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수출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출통지를 하고 수출한 다음 달 2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비로소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박사장 : 음~ 어렵지 않네!

김대리 : 잠깐!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 한 가지! 간혹 일부 수출자들이 수출통지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보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박사장 : 못 받는다. 근데 너 왜 반말이니?

김대리 : 에헤이~ 사장님! 지금 우리 회사 사운이 걸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사장 : 아이구, 계속하시지요.

김대리 : 반드시 물품 선적 후 10 영업일 이내에 K-sure 사이버영업점에 수출통지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또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했다면 결제통지도 해야 합니다.

박사장 : 근데, 보상은 어떻게?

김대리 :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결제기일로부터 한 달 안에 공사 홈페이지 정보광장에 들어가서 신청서류를 작성해 서면으로 사고발생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조사가 이뤄지고,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박사장 : 혹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

김대리 : Bravo!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결제일이 3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계속 수출했다면 추가로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박사장 : 오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다니! 나보다 낫다. 김대리가 오늘부터 사장해!

김대리 : 정말이죠?

박사장 : 아 잠깐..

중소 수출기업의 든든한 친구, 무역보험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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