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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Total : 35
자주하는 질문 목록표 입니다.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카테고리 : 아카데미 조회수 : 964
답변

연간 수출실적 U$100만 이하, 공사 신용도 F급 이상인 중소기업은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신용조사와 수출통지 절차가 있어 이용이 다소 까다로웠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었으나, 중소기업 Plus+보험은 위 2가지 절차가 모두 생략되어 편의성을 도모한 상품입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1년마다 재신청하시면 갱신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 아카데미 조회수 : 613
답변
무역클레임특약은 수입자와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하는 조사비, 변호사비, 전매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수입자로부터 클레임 제기를 받은 경우 제기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클레임 발생사실과 클레임 내용을 공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클레임 발생통지 이후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해외마케팅특약은 마케팅비용 지출일로부터 6개월내 신규계약 체결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물품을 선적한 경우 마케팅비용(출장관련 비용을 제외한 전시회 참가비용, 번역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신규 수출계약 체결 후 물품을 선적하고 1개월 이내에 손실발생 및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동 특약제도들은 중소기업 플러스보험 청약시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 아카데미 조회수 : 415
답변
수출자 공문 양식(자유양식)에 신규수입자 추가 요청 내용을 적어주시고, 붙임서류로 청약시 제출하셨던 (별지)보험계약 대상 수입자 목록에 신규수입자 상호, 대표자명, 주소, 만기도래미결제 여부, 분쟁여부, 수출실적 등을 기재 후 공사 영업담당자 앞 제출해 주시면 해당 수입자의 인수적격 여부 확인 후 수입자 리스트에 추가하여 드립니다.
카테고리 : 아카데미 조회수 : 227
답변
첫번째로, 사이버영업점(http://cyber.ksure.or.kr) 회원사 및 마스터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절차는 수출자 신용평가입니다.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정보마당 - 신청서류 - 신용조사관련>에서 국내기업 신용평가 필요서류(국내기업신용조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준비하셔서 영업담당자에게 팩스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사의 담당 세무사를 통해 공사 홈페이지(http://www.ksure.or.kr)의 재무제표제출센터에 귀사의 최근 3개년도 재무데이터 파일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하신 정보를 통해 국내기업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며, 신용등급 책정 후 이용하고자 하는 종목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 아카데미 조회수 : 197
답변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K-sure안내 - 영업점안내>에서 본사 및 국내지사의 위치 및 찾아오시는 길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 아카데미 조회수 : 212
답변
서울시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서울소재 중소기업이며, 업체별 한도는 연간 200만원이내입니다.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플러스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GO)입니다.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납부 및 환급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한도금액에서 차감되며, 그 외 종목의 경우 선 납부, 후 환급절차로 지원됩니다.
카테고리 : 아카데미 조회수 : 217
답변
<공사 홈페이지(www.keic.or.kr) - 정보마당 - 신청서류 - 지자체보험료지원관련>에서 각 지자체별 보험료지원사업 상세내용 및 신청서류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 아카데미 조회수 : 183
답변
연간 수출실적 U$100만 이하, 공사 신용도 F급 이상인 중소기업은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신용조사와 수출통지 절차가 있어 이용이 다소 까다로웠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었으나, 중소기업 Plus+보험은 위 2가지 절차가 모두 생략되어 편의성을 도모한 상품입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1년마다 재신청하시면 갱신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 아카데미 조회수 : 167
답변
무역클레임특약은 수입자와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하는 조사비, 변호사비, 전매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수입자로부터 클레임 제기를 받은 경우 제기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클레임 발생사실과 클레임 내용을 공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클레임 발생통지 이후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해외마케팅특약은 마케팅비용 지출일로부터 6개월내 신규계약 체결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물품을 선적한 경우 마케팅비용(출장관련 비용을 제외한 전시회 참가비용, 번역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신규 수출계약 체결 후 물품을 선적하고 1개월 이내에 손실발생 및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동 특약제도들은 중소기업 플러스보험 청약시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 아카데미 조회수 : 164
답변
수출자 공문 양식(자유양식)에 신규수입자 추가 요청 내용을 적어주시고, 붙임서류로 청약시 제출하셨던 (별지)보험계약 대상 수입자 목록에 신규수입자 상호, 대표자명, 주소, 만기도래미결제 여부, 분쟁여부, 수출실적 등을 기재 후 공사 영업담당자 앞 제출해 주시면 해당 수입자의 인수적격 여부 확인 후 수입자 리스트에 추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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